소상공인, 중소금융권 2분기 이자 환급,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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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이자환급 신청 안내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2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환급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중소금융권을 활용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이자환급 신청에 많은 관심이 기대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 절차

지원대상: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환급액: 1인당 최대 150만 원, 분기말에 1년 치 환급액을 한꺼번에 지급

신청기간: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신청 필수

신청방법: 거래 금융기관의 누리집 또는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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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및 유의 사항

신청 안내 유의 사항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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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문의 정보

콜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811-8055)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616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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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중소금융권 환급을 받기 위한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은 2분기 이자환급 신청은 24일까지 받습니다.

질문 2. 환급금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한 곳의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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