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와 자산건전성 점검 목적 공개
금융감독원, 일부 저축은행에 경영실태평가 실시 예정
금융감독원이 이달말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점검 후 적기시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한 금융위 입장은 다음과 같다.
경영실태평가 검사와 적기시정조치
기사에서 언급한 경영실태평가 검사는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며, 적기시정조치는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적기시정조치는 BIS비율과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하락 등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3단계로 진행).
자산건전성 지표와 대응책
한편, 저축은행업권의 BIS비율, 유동성비율 등을 고려하면 최근 자산건전성 지표의 일부 악화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며,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응하여 경·공매활성화, 중앙회의 ‘PF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지원펀드’ 등을 통해 연체채권 매각·상각, 경·공매, 대출 재구조화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건전성 지표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IS비율 | 유동성비율 |
14.4% <규제비율 7% / 8%> | 192.0% <규제비율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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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경영실태평가 검사는 무엇을 점검하기 위한 것인가요?
기사에서 언급한 경영실태평가 검사는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 2.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하여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 단계에서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적기시정조치는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질문 3. 최근의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반드시 적기시정조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최근 자산건전성 지표의 일부 악화는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