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개인 실손보험 중지 가능해진다! 이유는?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한국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지 및 재개 조건
- 복무 중 중지 가능: 군인이 실손보험 중단을 선택한 경우, 복무 기간 동안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보장도 중지됩니다.
- 재개 조건: 복무 중에도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 중지 기간 중의 의료비 보장: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한 의료비는 재개 후에 보장됩니다.
- 재개 절차: 중도에 재개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재개청약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상해 병원비 보장 | 휴가 전 재개 필요 | 재개일 확정 |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한 의료비는 보장됨. | 휴가 등 군 복무와 상관없는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음. |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으면 예정일에 자동 재개됨. |
복무 중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약관에 따른 납입 독촉 및 해지 절차가 적용되므로 재개일을 확정하고 보험료 금액과 납입할 은행 계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의 기대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기회를 제공하면서, 중지 기간 중 발생한 불가피한 상해에 대한 보장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2),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66),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02-2262-6624),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02-3702-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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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군인들은 어떻게 실손보험 중단을 선택할 수 있나요?
군인들은 현역 복무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대신에 보장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군 복무 중에 개인실손을 재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무 중에 보험계약자가 원할 경우 군 복무로 인한 상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군 복무로 인한 상해로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있나요?
네, 군 복무로 인한 상해로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계약 재개 후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