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진료거부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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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의 입장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이미 예약되어 있는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으며, 진료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진료거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보호 및 지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집단휴진에 대한 정부의 조치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 연세대 의대 비대위 등의 집단휴진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여 환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및 의료개혁에 대한 입장

의협이 27년간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한 것에 대해 정부는 의협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 보상 강화 등 종합적인 의료개혁을 통해 전공의 복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과 조치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명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답변1.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미 예약된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이 의료법 제15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는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중증환자들을 포함한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2.

답변 2.

정부는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비대위의 결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으며,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질문 3.

답변3.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의협이 27년간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한 것이 정부의 의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의대 증원을 시도했으나 의협의 반대로 증원이 이뤄지지 못했으며, 의협의 의사 수 부족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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