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식사비 한도 3만 원에서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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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최근 정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직자들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오는 27일부터 기존의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러한 변화는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정사항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특히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역시 평상시 15만 원에서 명절기간 동안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이는 추석 명절을 고려한 조치로, 명절 기간의 민생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입니다.

 

개정의 필요성과 배경

지난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년 간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느슨한 기준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반영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들어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 위축 등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가액 기준 상향의 필요성이 덧붙여졌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의 규범적 힘을 강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 음식물 가액이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
  •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 선물 가액이 30만 원으로 상향됨
  • 제도의 실효성 저하 우려에 따른 조치
  •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반영을 위한 개정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노력

선물 가액의 변동과 시행 일정

기존 가액 변경 가액 적용 기간
3만 원 5만 원 27일부터 시행
15만 원 30만 원 9월 24일부터 9월 22일
15만 원 30만 원 명절 기간으로 한정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공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의 변동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등의 선물 가액 기준도 변경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적인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정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TV·라디오·신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 앞으로 청탁금지법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홍보 방안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법률 개정이 실효성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에게 안내 작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기본 이념인 공정성과 청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유철환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 개선에 기여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이 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저변에는 민생의 활성화와 공직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강한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

문의 사항 및 자료 출처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044-200-7703)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질문 2. 새롭게 상향된 음식물 가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답변: 음식물 가액 기준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질문 3. 농수산물 선물 가액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답변: 농수산물 선물 가액은 평상시 15만원에서 명절 기간에는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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