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반영한 복지부, 산모와 의사에 급여기준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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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 금지 지침

이번에는 보건복지부가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해서 쓸 수 없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브리핑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인 '페인버스터'를 다른 통증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 학회 및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023년 11월에 시행한 의료기술 재평가에서는 '무통주사' 등 다른 통증조절 방법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페인버스터'를 다른 통증조절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비교한 결과, 통증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고 국소마취제도 6배 이상 투여해야 하는 등 전신적인 독성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관련 학회 자문과 다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으며, 다수의 전문가가 해당 시술법을 다른 통증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 2016년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 등재
  •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및 다수 전문가 의견 종합
  • 급여기준 개정안 확정 계획

2016년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 등재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및 다수 전문가 의견 종합 급여기준 개정안 확정 계획
내용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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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보건복지부의 정책 변화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결정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폭넓은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배경과 의미를 잘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어떤 시기에 의료기술 재평가를 실시했나요?

답변 1.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023년 11월에 의료기술 재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질문 2. 보건복지부가 어떤 근거로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을 제한하게 되었나요?

답변 2. 다른 통증조절방법(무통주사 등)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페인버스터)를 다른 통증조절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비교한 결과, 통증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고 국소마취제도 6배 이상 투여하여야 하는 등 전신적인 독성 우려도 있다는 근거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3. 보건복지부의 정책 변경 안건은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답변 3.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과 보고 과정을 거쳐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확정하기 위해 행정 예고를 거치고 산모와 의사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한 후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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