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 법안 내년 3월 효과 기대!
공매도 제도 개선 배경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불법 무차입공매도와 관련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추진된 제도 개선이 법제화된 것이다. 최근 공매도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저해 요소로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번 법 개정은 기관투자자의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여 공매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개정 법률은 공매도 관련 거래의 안정성과 규제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 개정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먼저, 기관·법인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되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공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증권사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특히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를 차지하는 101개 기관 및 법인 투자자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공매도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공매도 시장의 환경을 개선할 것이다.
- 기관·법인투자자의 공매도 요구사항이 강화된다.
-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적 의무가 된다.
- 위반 시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공정 거래 및 제재 강화
또한, 법 개정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불법 공매도 및 불공정 거래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여, 최대 5년의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과 재임 제한을 부과하는 등의 새로운 제재 수단이 도입된다. 이는 불법 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불공정 거래에 사용된 계좌는 최대 6개월 동안 지급 정지될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제재는 금융 시장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금융위원회의 법 개정안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내년 3월 31일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기관·법인투자자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며, 이들은 거래소에 잔고 정보와 장외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전산시스템의 구축은 시장의 중앙 점검 시스템 가동을 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증권사는 기관·법인 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향후 계획 및 시행 일정
법 개정안 주요 시행 날짜 | 2024년 3월 31일 | 불공정 거래 및 제재 강화 시행 |
하위법령 개정 완료 | 2024년 9월 예정 | 시장 참여자 의견 수렴 후 시행 |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시장 참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은 새로운 규제의 방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 방안
개정안에서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개인 투자자의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마무리 및 기대 효과
이번 법 개정은 공매도 관련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및 내부통제 기준이 도입됨으로써 시장의 신뢰성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향후 공매도 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정보 문의처
자세한 문의는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또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및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각 기관의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다: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02-2100-2652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02-3145-7590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02-3774-8580
- 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 02-3774-3400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게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부과됩니다.
질문 2. 공매도 관련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공매도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기관·법인투자자와 증권사에 대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 3. 공매도 거래의 상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을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상환기간은 90일 단위로 연장되며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