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카드포인트, 상품권으로도 기부 가능한 새로운 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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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시행령 변경 사항

한국의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유가증권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기부금품의 범위가 확대되고, 기부 목적에도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국가적 과제 대응이 추가되었다.


주요 변경 사항

  • 기부금품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이 추가되었다.
  • 기부금품 모집 때 게시·제공할 사항이 추가되었다.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유가증권을 활용한 기부 활성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을 기부금품에 포함하여, 기부 모집 단체는 해당 포인트나 상품권을 기부받을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기부자는 발행처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모집단체는 더욱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

모집자가 모집장소에 게시할 사항 외에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을 추가하여 기부자의 관련 정보를 더 투명하게 제공하고, 기부금품 모집등록 전산화와 정보공개를 통해 기부금품의 관리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또한, 기부금품의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계좌 입금, ARS, 우편·생활물류서비스를 통한 접수 방법이 추가되었다. 이로써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기부문화의 활성화

기부금품법 시행령의 변경으로 인해 기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고, 모집단체는 더욱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기부가 더욱 활성화되어 국가적 과제 해결과 지원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결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품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고, 다양하고 더 쉬운 기부가 가능해져 기부문화가 일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부가 주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온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행안부 장관의 강조가 이어졌다.

기부금품법 시행령 변경 사항 기부금품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유가증권을 활용한 기부 활성화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 기부문화의 활성화 결론

기부금품법 시행령 변경으로 국가적 과제 해결과 지원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오는 31일부터 어떠한 유가증권들의 기부가 가능해졌나요?

질문 2.

주요한 기부금품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은 어떠한 내용이 있나요?

질문 3.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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