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입국, 반입금지 물품 확인하세요…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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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여행 세관 집중단속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진행합니다.

해외 여행객 증가로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 물품 등의 미신고 반입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세관신고를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 해외여행자에게 마약 등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 반입을 금지합니다.
  • 세관은 마약류나 총포·도검류 등의 위해물품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이나 양념류 등에 주의를 당부하며, 면세범위 초과시 신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미화 800달러 이내의 세금 감면 혜택과 가산세 부과사항을 확인하세요.

해외여행자 주의사항

마약류 위해물품 면세범위
반입금지 중점 차단 미화 800달러
외국 현지 허용 면세범위 초과시 세금 혜택  
  주의사항 확인 필수  

해외여행객들에게 위해식품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주요공항에 리플릿과 배너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세범위 초과 시 조치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성실하게 신고하여 관세의 30%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성실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부적인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 주류 2병(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 이내 및 100mL 이하 향수가 해당합니다.

관세청은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구매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통관 국 경감시과(042-481-7831),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8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해외여행 중 세관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1. 여행 중 세관신고는 휴대품 신고서를 통해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며, 성실하게 신고하면 관세의 30%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중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이 있나요?

답변 2. 외국에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양념류 중에는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의 위해 물질이 함유된 경우가 있으니 구매 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3.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때도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3.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구매 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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