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전문성 시간 2배 실무교육 신뢰 확보 기대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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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실무교육 확대 및 개선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실무교육 확대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28~32시간에서 64시간으로 실무교육을 확대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실습 위주로 개편하는 등 종사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한 내용입니다.


교육내용 강화

  •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확대: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하여 민법, 임대차법, 거래사고 사례 및 예방 등의 내용을 더욱 강화합니다.
  • 교육프로그램 개편: 교육프로그램을 실습 위주로 개편하여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주택 및 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의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여 교육합니다.
  •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강화: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을 3~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여 직업윤리 교육,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을 신설하여 직무교육을 강화합니다.

정책 적용 일정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11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안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로 문의하시면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출처를 표기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의 출처는 정책브리핑(www.korea.kr)로 안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교육 시간이 확대됐나요?

네,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은 기존 28~32시간에서 64시간으로 확대되었고,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은 3~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질문 2.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하여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윤리교육을 강화해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3. 개선방안의 시행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국토부는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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