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냄새 방출, 질식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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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 소화설비의 안전성 강화

내용

이산화탄소 등 무색무취한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출할 시 냄새를 즉시 감지할 수 있는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소방청은 이를 담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일부개정고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대응

내용

서울 금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 공사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이번 개정이 추진되었다. 새로운 개정안은 오조작 방지를 위한 수동기동장치에 덮개인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소화약제 방출 시 부취제가 함께 방출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취제의 역할

부취제는 일종의 방향 화합물로, 가스와 같은 무색무취의 기체상태 물질에 첨가돼 해당물질이 증발하거나 누출될 때 냄새로 바로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가스계 소화설비의 문제점

과거에는 가스계 소화설비가 방호구역 내에 사람이 있는 경우 소화약제 방출에 따른 질식의 우려가 있었으며, 소화에 필요한 소화가스 농도가 높은 경우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안전성능기준의 개선

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건축물 내에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공간 안전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인명안전확보를 위한 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가스계 소화설비의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1. 내달부터 이산화탄소 등 무색무취한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출할 때 즉시 알 수 있는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또한, 오조작 방지를 위해 수동기동장치에 덮개 형태의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소화약제 방출 시 부취제가 함께 방출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개정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로 인한 누출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추진되었습니다. 누출사고로부터의 후속 대책으로 개정되었으며, 과거 사고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질문 3. 개정된 소화설비로 어떤 변화가 기대되나요?

답변3. 이번 개정을 통해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공간 안전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특정 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과 인명안전확보를 위한 개선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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