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주 업종 확대로 투자 매력 상승, 준공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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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종 확대와 관련 법안 시행
산업단지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동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10년이 지난 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하여 확대하고, 일부 서비스업도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한 하위법령과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 산업단지의 업종 확대와 서비스업 포함: 입주업종을 재검토하여 확대하고, 서비스업도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자산유동화 및 투자유도 방안 강화: 산단 내 산업용지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 간소화
- 제도개선 사항 추가 시행: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 동안 적용되는 처분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향후 계획 및 방향성: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하여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
산단의 투자 및 활성화 방안
자산유동화 | 부지 활용 확대 | 규제 완화 |
투자자에게 산업용지 소유권 이전 및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 간소화 | 임차를 통한 부지 활용 확대로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증설이 가능하게 함 | 서비스업의 산업단지 입주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들을 완화 |
산업용지 등을 합작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 동안 적용되는 처분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하여 부지의 활용도를 높임 |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투자를 촉진함 |
산단 투자 및 활성화 방향
산업부는 계속해서 산업단지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단 활성화 방향으로 자산유동화, 부지 활용 확대, 규제 완화 등을 집중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투자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정책개선과 함께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산업단지에서 새로운 업종이 추가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관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준공 후 10년이 지난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하고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 기업의 수요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질문 2. 산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된 제도 개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최근에는 산업용지 분양 후 5년 동안 적용되는 처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등 새로운 제도 개선 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산업용지와 공장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다시 임차하여 자산유동화를 통해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3. 산업부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산업부는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하여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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