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신청 8일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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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확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이 8일부터 최대 20만 원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유용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신청 대상 확대: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이전에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도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 간소화된 절차: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비계약사용자는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으로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정보 확인 가능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된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은 전국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나요?

네, 기존의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질문 2. 전기요금 지원을 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는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위한 추가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전기요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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