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출 막는다, 원전·고속철 관련 기술 국가핵심기술 지정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로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을 신규로 지정했다. 해당 기술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이를 막기 위해 지정되었다.
고시 개정 및 기술범위 현황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에 개정한 고시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기술범위의 세분화·구체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했고 이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 분야 76개로 늘어났다.
신규 지정 | 해제 | 분야별 세분화 |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조선, 철강, 기계, 로봇, 우주분야 등 8개 분야 24건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해당 기술의 보호조치 의무가 있으며, 수출이나 외국인투자 진행 시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올해도 관계부처 및 기관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의 발언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들을 적기에 식별하여 보호가치가 낮은 기술들은 신속히 해제하고, 기업들의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실효성 높은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가핵심기술이란 무엇인가요?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술입니다.
질문 2. 국가핵심기술의 신규 지정 및 해제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국가핵심기술의 신규 지정과 해제는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지정,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과감한 해제, 그리고 기술범위의 세분화와 구체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업계 의견 수렴, 전문위원회 검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에 최종 확정됩니다.
질문 3.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어떤 의무가 있나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있으며, 수출하거나 외국인투자 진행 시에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