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해외시장 개척, 첫 수출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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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관세사의 역할

공익관세사는 무역·통관 관련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출입 통관에 대한 종합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시작된 공익관세사 제도는 10년간 3300여 개 기업에 무료 상담을 제공하여 수출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익관세사의 활동 내용

  • 수출 관련 상담: 신규 수출자나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FTA 관련 지식과 수출입 통관 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 원산지 확인 및 취득 지원: 원산지 확인서를 비롯한 필수 서류의 확보와 취득을 지원하여 수출자들이 기존에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도와줍니다.
  • 현지 바이어와의 원산지증명서 요청 대응: 수출 기업이 현지 바이어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요청을 받는 경우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지원하여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익관세사의 활동 효과

수출입 관련 상담 원산지 확인 및 취득 지원 현지 바이어 대응
수출 중지 예방 FTA 혜택 적용 원산지증명서 제공

 

FTA 활용을 위한 중요한 고려 사항

HS CODE 확인: 물품의 세관통관과 원산지 결정 기준에 필요한 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분류해야 합니다.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FTA 혜택 적용: 상대국의 협정 발효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물품의 원산지 기준, 세율 등을 검토하여 FTA 혜택을 적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 사본, 송품장, 원산지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원산지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를 거칩니다.

 

공익관세사의 목표

  • 지식 확산: 공익관세사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꾸준히 홍보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입니다.
  • 정보 공유: 다른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관세사란 직업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관련 용어 설명

인증수출자 제도: FTA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미인증 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인증수출자는 면제 혜택과 신속 발급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협정의 한 형태로,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역내 국가의 원산지에 대해 무관세 혹은 낮은 관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물품의 생산 국가 또는 국적을 증명하는 문서로, 수출물품이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헝가리와 EU로 제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이 어떻게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받았나요?

정밀기계 세척기를 수출하는 A업체와 조미김을 수출하는 H사는 각각 헝가리와 EU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A업체는 헝가리 업체와의 수출계약 체결 후 수출과 인증수출자 취득 경험이 부족하여 부산세관의 수출지원사업과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유럽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H사는 EU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광주세관에서 운영 중인 공익관세사 제도를 통해 컨설팅을 신청하였고, 공익관세사는 원산지결정기준과 복합식품 규정 등을 알려주고 수출 전 과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질문 2. 공익관세사의 상담 건수와 주요 상담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3년에 전국 세관에서는 300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이 가운데 서울세관에서 150건의 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담 비율은 유선상담이 60%, 대면상담이 40%였습니다. 주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상담을 신청하였고, FTA 활용 경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부터 품목분류까지 상세한 컨설팅을 받아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등 다양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3. 공익관세사가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익관세사는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거나 원산지 사후검증에 따른 추징 등 불이익이 우려될 때 관세청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수입물품 등의 관세 관련 법령을 검토해 적법한 수출입신고 등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공익관세사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계자를 만나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결과를 얻는 데에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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