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위한 새로운 생활 지원금 도입에 주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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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안내

장애아동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다양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장애의 중증 정도에 따라 월 9만 원에서 22만 원, 경증 장애인의 경우 월 3만 원에서 11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기준이나 연령기준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증 장애인의 경우 월 9만 원에서 22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경증 장애인의 경우 월 3만 원에서 11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 연령 기준은 18세 미만이며,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아동도 포함됩니다.
  • 신청방법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장애아동수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장애아동수당은 누구를 지원하는 제도인가요?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아동수당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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