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90%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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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안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에 대한 지원 안내 자료입니다. 보조기기 8분류 75품목 및 소모품 12품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

지원 내용

보조기기 구입 지원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의 구입을 지원하며, 구입 금액의 90%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이 부담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전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를 지급합니다. 또한, 차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100%를 지급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차상위 1·2종 대상 100% 지급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우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1.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질문 2. 어떤 종류의 보조기기를 구입할 수 있나요?

답변 2.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의 보조기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90% 지원되며, 차상위 1·2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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