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투자 심의로 국가안보 위협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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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직권심의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투자 분야에 대한 직권심의를 통해 국가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의 자발적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투자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첨단산업의 경쟁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투자의 경우, 국내 규제가 한층 강화되어 투자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추진됩니다.

 

우려되는 국면과 새로운 절차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행정청이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연관된 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한 예방적 조치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자발적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재심의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제의 기업이 보유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에도 더욱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우려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직권 심의
  •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 추가
  • 투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 유사한 절차의 생략 근거 마련
  • 심의기한 조정으로 효율성 증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개선

기존 심의기한 변경 심의기한 비고
30일 90일 안보심의 전문위원회
90일 45일 외국인투자위원회

정부는 외국인이 투자신고를 하기 전에 본인의 투자건이 안보심의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기한은 행정청이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투자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외국인 투자의 국가안보 위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첨단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기대효과 및 결론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보 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가들에게도 예측가능성을 높여주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향후 외국인투자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며, 우리의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에서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 안보와 함께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연락처 및 참고자료

투자 정책과 관련한 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투자정책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44-203-4074입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단, 사진 자료는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사를 활용할 때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의 외국인투자 직권심의란 무엇인가요?

정부의 외국인투자 직권심의는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정부가 자발적인 신고가 없더라도 직접 심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질문 2.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위법한 투자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질문 3. 외국인 투자자가 안보심의 대상인지 확인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신고 전에 해당 투자건이 안보심의 대상인지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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