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추석 맞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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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강화

정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집중 단속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입 된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해양경찰청 또한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및 통신판매업체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추석 연휴와 원산지 표시 의무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제품들이 유통 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화점,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부처의 협력을 통해 보다 철저한 단속을 진행할 것입니다.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 유통 기한 경과 제품에 대한 단속을 포함합니다.
  • 위반 시 강력한 사법처리를 진행합니다.
  •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강력한 사법처리 방침

위반 유형 처리 방안 비고
원산지 둔갑 사법 처리 강력 단속
유통기한 경과 회수 및 처벌 소비자 보호
가짜 증명서 발급 형사처벌 소비자 신뢰 회복
매점매석 고발 및 처벌 시장 질서 회복

이번 단속은 특히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유통 기한 준수 사항을 점검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적극적인 적발 및 단속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식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

최종적으로, 이번 단속이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입니다.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면,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의 신뢰도와 직결됩니다. 정부는 다양한 단체와 협력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연락처 및 문의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문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심사국 공정무역심사팀(042-481-7742)와 해양경찰청 외사과 외사기획계(032-835-2168)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속 정보는 향후 소비자 권익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답변1.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은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질문 2. 어떤 기관들이 이번 단속에 참여하나요?

답변 2. 관세청, 해양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다양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에 참여합니다.

질문 3.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답변3.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둔갑, 유통기한 경과 등의 위반행위는 강력히 사법처리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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