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 자치 추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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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한국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정과 비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환경부의 역할: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슬레이트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부정과 비리의 주장: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이권을 나누는 짬짜미 구조로 비리가 존재한다는 주장
- 업무 처리 방식: 환경부가 특별법을 무시하고, 업무지침에 따라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였음
- 단가 설정: 환경부는 슬레이트 1㎡ 처리 단가를 약 3만원으로 정하였음
- 업무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 민간위탁자가 업무를 위반해도 업무지침을 적용받아 처벌 규정이 없음
환경부 설명
환경부는 해당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한 각종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설명 | 내용 | 환경부의 입장 |
업무 처리 방식 | 환경부는 석면 안전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 추진방식을 규정하여 진행하고 있음 | 지자체 지원에 따라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 |
단가 결정 | 환경부는 공사 단가를 정해놓지 않고, 지자체에서 공사비를 결정함 | 지자체는 공사비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최적단가를 적용하고 있음 |
법령 준수 | 민간위탁자도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처분을 받게 됨 | 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사업자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관련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위와 같은 환경부의 설명은 해당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한 각종 논란에 대한 해명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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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과 비리 문제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환경부는 해당 사업이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되는 것으로 명확히 설명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정과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2. 환경부가 공사단가를 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민간위탁자가 업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부는 공사단가를 정하고 있지 않고, 이는 지자체에서 입찰을 통해 결정된다고 밝혔으며, 또한 민간위탁자에 대해서도 법령 준수 및 위반 시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 3. 환경부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근거와 업무지침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법령에 따른 업무지침으로 세부사업 추진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근거와 업무지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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