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주민번호 부여 받는다 없어도 받는다 복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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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개정안 시행령

오는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등의 급여가 수급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급여 지급 대상 확대

개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대상은 출생 미신고 등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 확인 불가,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등이며, 해당자들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거조항 마련 및 시스템 활용

위기임산부 상담 출생증서 작성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상담기관 사회서비스원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복지급여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기임산부 상담과 출생증서 작성,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와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복지행정지원관은 “그동안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은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급여기준과(044-202-3143)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어떤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 어떤 대상자들이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3.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도입됨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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