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7급→6급 근속승진, 인원 늘고 기회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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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내용

한국 정부에서는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후보자의 40%에서 50%로 완화하고, 연 2회 이내로 진행되던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재직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어 저연차 공무원이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속승진 제한 완화

  •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 완화: 7급에서 6급 근속승진은 후보자의 40% 규모에서 연 1~2회 실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 규모로 확대됩니다.
  • 승진심사 횟수 제한 폐지: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되어 성실한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변경은 공무원의 업무 집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활력있는 공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기개발휴직 요건 단축

재직기간 단축: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자기개발휴직 사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직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은 3년, 재사용을 위한 재직기간은 6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 단축

선발 기간 단축: 6급 이하 등 실무직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1년 단축하여, 대우공무원 선발과 수당 지급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인사처장의 발언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성실하게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 활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모든 공무원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국익과 국민 중심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및 자료출처 안내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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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완화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1.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후보자의 40%에서 50%로 완화되고, 연 2회 이내로 심사횟수 제한도 폐지됩니다.

질문 2. 자기개발휴직 사용 기회를 위한 재직기간 요건이 단축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저연차 공무원이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직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질문 3.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의 시행 예정일은 언제인가요?

답변3.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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