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정보공개청구'로 인한 권리남용 사례에 대한 고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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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행위의 문제점

한국의 행정심판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량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청구하고도 대부분의 정보를 수령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청구인은 다른 기관에도 동일 정보를 반복 청구하거나 많은 양의 정보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등, 정보공개법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행위를 반복적으로 이행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비합리적인 정보공개 요구 방식

  • 청구인은 외부 소통이 우편으로 제한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공개를 전자우편으로 요구하였으며, 이메일 주소는 실제 수령 불가능한 공무원의 주소를 사용하는 등 실질적인 정보 수령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요구를 제기했다.
  • 또한, 이전에 공개 결정된 정보에 대한 수수료 미납으로 인해 정보를 수령하지 않았으며,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반복적인 욕설, 비방, 모욕의 내용을 담은 민원을 제출하고, 업무 처리 시간과 비용의 증가를 야기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여 국민과 공공기관에 피해를 끼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정보공개청구 행위 권리남용 판단 판단 근거
다량, 무분별, 반복적 정보 청구 권리남용에 해당 정보공개법 목적과 거리가 먼 행위 반복

종합

결과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국민의 알권리 및 국정에 대한 참여와 투명성을 위한 정보공개법의 목적을 벗어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악의적이고 비합리적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청구인이 받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무엇인가요?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질문 2.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행위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평가는 어떻게 되나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악의적인 권리남용으로 판단하여 정보공개 청구 자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질문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강조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의 정보는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공개해야 하지만, 악의적인 청구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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