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요재정사업평가, 지방재정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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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책개선 안건
한국 정부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의무화하여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법정 기금·특별회계의 유사·중복과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해 개별법 외에도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 절차를 강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도입.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지방채 상환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주요 내용 상세 내용
지방재정 운용 개선 | 내부통제 강화 | 자금 효율적 관리 |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 법정 기금·특별회계의 유사·중복과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해 개별법 외에도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 절차를 강화. |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도를 높임. |
추진 계획
행안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안이 왜 필요한가요?
질문 2.
주요재정사업평가의 의무화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질문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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