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민 안전을 위한 홍수 대책 발표
감사원의 지적
한국감사원은 최근에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지방하천의 홍수취약구간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미흡한 관리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용역 보고서 부실 작성, 그리고 홍수방어 등급의 세부 기준 부재로 인해 홍수 기간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 미흡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환경부의 대응
이에 대해 환경부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전체 평가 과정을 재검증하여 오류를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선택적 홍수방어등급 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검토 중이며, 조속히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남은 조치 및 계획
- 환경부는 감사 결과에 대한 남은 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 올여름 집중호우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홍수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실 물관리총괄과(044-201-7624), 수자원정책관실 하천계획과(044-201-7705), 수자원정책관실 하천안전팀(044-201-7537)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감사원이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나요?
감사원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의 홍수취약구간 관리 미흡, 진행중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용역 보고서 부실 작성, 홍수방어 등급의 세부 기준 마련 필요성을 지적하며 홍수기에 대응이 미흡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질문 2. 환경부가 어떤 대책을 취했나요?
환경부는 홍수취약구간의 차수판 설치, 주민대피계획 등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전체 평가 과정을 재검증하여 오류를 보완했습니다. 또한, 선택적 홍수방어등급 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하천설계기준' 개정 용역에서 검토 중이며, 감사 결과에 대한 남은 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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