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재개 시점 미정으로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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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최근 발표를 받아,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최근 당정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 완료 후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에 전면 해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 상환기간 제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 NSDS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는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에 해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입장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발표 6.13일(목) 발표 예정 세부내용 미확정
관련 의결 사항 결정된 사항 없음 전면 해제 일정 미확정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유의사항

공매도 관련된 세부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본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발표 이후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변 1.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개인과 동일한 90일로 제한되고, 연장 가능 횟수도 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횟수는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2. 공매도 금지 조치가 언제 해제되나요?

답변 2. 공매도 금지 조치는 내년 3월 이후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 완료 시 전면 해제될 예정입니다.

질문 3.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추가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3.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6.13일(목)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니 보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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