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타법인 출자한도 50%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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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

정부가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를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이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최대 자본금의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건의를 반영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확대된 출자한도의 의미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는 출자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며, 부채비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하여 지방공사가 지역 내 대규모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 지방공사 출자한도 확대 내용

대구도시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출자 한도: 408억 원 출자 한도: 1134억 원 출자 한도: 1953억 원

출처: 정책브리핑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출자한도를 어떻게 확대했나요?

기존에는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가 일률적으로 공사 자본금의 10%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대 자본금의 5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질문 2. 이러한 변경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요?

이 변경으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는 출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내 대규모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 3. 출자한도 확대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나 관리 강화 계획이 있나요?

행안부는 출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출자 타당성 검토를 받을 기관을 강화하고, 위험성이 큰 출자사업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경영 개선 명령 등을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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