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 제조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소식 공개!
장류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간장, 된장, 고추장 및 청국장 제조업이 오는 2030년 1월 31일까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되었다는 사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희소식이다. 이 재지정은 2024년 6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장류 제조업의 영세성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번 재지정은 소상공인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특별법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에 대한 대기업의 과도한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경쟁 환경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현재, 간장, 된장, 고추장 제조업은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됐다. 소상공인이 원활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감안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번 결정은 D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로 진행되었다. 이는 대기업의 과도한 확장을 억제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생존의 기회를 줄 것이다.
-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목적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이다.
- 대기업의 사업 확장은 5년 동안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 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요구를 저울질한 결정이었다.
이번 규제 개선의 주요 내용
이번 규제 개선은 대기업에 대한 출하량 규제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전에는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전반에 대해 출하량 제한을 두었으나, 이번 개선안은 출하허용량의 총량 범위 내에서의 생산방식 전환을 허용한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납품받는 OEM 물량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어, 이는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기업이 더욱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소상공인도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장류 제조업의 시장 동향
2023년은 한국 전통 장류 제품이 국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K-푸드의 수요 증가로 인해 전통 장류 및 소스류의 수출액은 3억 8400만 달러에 달했다. 이에 따라, 장류 제조업체들은 기존 제품 외에도 새로운 혼합장과 소스류의 개발을 통해 생산 성과를 올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스류 제품같은 신제품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청국장 제조업의 규제 방식
청국장 제조업은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낫토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산업 환경에 맞는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번 위원회는 청국장이 중소·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으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었다고 평가했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는 상황에서 규제 방식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청국장 제조 업체들은 시장에서 더욱 안정적인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결정은 다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례로도 예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지정 기간 및 향후 계획
지정 시작일 | 2025년 2월 1일 | 지정 만료일 |
2025년 2월 1일 | 2030년 1월 31일 | 규제 적용 품목 |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의 지정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30년 1월 31일까지로 설정되었다. 이번 지정 결정의 주요 목표는 소상공인에게 생존권을 보호하고 기업활동을 장려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향후에도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밝혔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강화 방향
중소기업부의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관은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새로운 출하량 규제 방식의 다른 생계형 적합업종에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끌어내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
결론
결론적으로, 이번 간장, 된장, 고추장 및 청국장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은 소상공인에게 긍정적인 변화로 작용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은 향후의 산업 환경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락처 및 참고 자료
정책에 관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사업영역조정과(044-204-7938, 7914)로 하시면 됩니다. 추가 정보는 정책브리핑의 공식 웹사이트 www.korea.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공식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은 언제까지인가요?
2023년 12월 1일부터 2030년 1월 31일까지 5년간 재지정되었습니다.
대기업의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
대기업의 경우,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에서 최근 5년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 이내로 직접 생산을 할 수 있으며, OEM 방식에서는 130% 이내로 제한됩니다.
청국장 제조업의 규제 대상 품목은 어떻게 되나요?
청국장 제조업은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낫토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며, 중소·소상공인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생산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