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공개 증가율 5.6%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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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개요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 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는 납세의식 증진과 체납액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공개 기준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자들이다.

공개된 체납자 정보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 정보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다. 지방세 체납자는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175명이며, 이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수치이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전국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주요 체납 세목으로는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 있으며, 상위 체납자는 자주 발생하는 패턴을 보인다.
  • 체납자들의 신상 정보 공개는 사회적 압박을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체납자 공개에 따른 사회적 반응

이번 공개 조치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공개된 명단은 투명성을 높이며 법적 책임을 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비난이 더욱 커지면서 체납액을 갚기 위한 노력도 증가하고 있다.

체납자 공개 절차

체납자 공개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각 자치단체는 1월 1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소명 기간을 부여하여 체납액을 납부할 기회를 제공한다. 체납자의 소명 기간 중 50% 이상의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최종적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대상자가 확정된다.

체납자 납부 유도 정책

납부 촉진을 위해 체납자에게 납부 유도 통지를 발송 체납 명단 공개 전 미납부자에 대한 경고 조치 과거 체납액 정리 후 공공 서비스 제한 조치

이러한 조치를 통해 타 지역의 체납자들은 납부를 유도받고 있으며, 2023년에는 많은 체납자들이 조정된 금액을 납부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은 자치단체의 세수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강력한 체납자 제재 조치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3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를 받고, 5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감치 제도가 운영된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체납자의 경각심을 유도하고, 체납율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방세 및 부과금 관련 정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정보는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를 통해 수납률을 높이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액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책 시행의 의의

행정안전부의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의식 강화와 공정한 세제 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적 의미가 있다. 위원회는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사회 전체가 납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관련 문의 및 안내

체납자에 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044-205-3821) 및 소득소비세제과(044-205-3875)에서 가능하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관련 부서의 연락을 요청한다. 사회적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세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은 어떻게 공개되나요?

답변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공개되며, 각 자치단체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자를 선별한 후 소명 기간을 준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합니다.

질문 2. 체납자 공개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2. 체납자가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또는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3.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답변3.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 공개, 징수촉탁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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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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