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부모에 양육수당 시설 이용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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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육수당

부모가 집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취학 전 8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월령별로 10∼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는 부모급여지원,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방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목차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원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1.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와,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가 지원 대상입니다.

질문 2. 양육수당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 2. 가정양육수당은 월령별로 월 10∼20만 원씩 지원되며, 온라인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3. 부모급여는 0~1세 영유아의 부모를 지원하고, 2세 이상의 영유아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는 출생 후 바로 지원되고, 2세 이상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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