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병역의무자, 동원훈련 면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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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의 특별재난지역 관련 안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추가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와 관련된 여러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병무청은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병역의무자가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언된 곳은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입니다. 이외에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의 병역의무자도 연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서의 군 복무 면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이 면제됩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신청은 손쉽게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588-9090),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며, 이를 확인한 후 동원훈련이 면제됩니다. 병역의무자 가족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에서의 군 복무 면제가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이 다양하여 접근성이 좋습니다.
  • 피해사실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가족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청 후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조치

병역판정검사 및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 이행일자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안에서 연기 처리됩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외에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연기가 가능합니다.

신청 및 처리 절차

연기대상자는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입니다. 병역(입영)판정검사나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청은 전화 및 온라인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으며, 피해사실 확인 후 접근적으로 처리됩니다. 연기 기간은 병역 판정 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안입니다.

 

지원과 회복을 위한 병무청의 의지

병무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피해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병역의무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복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병무청은 지속적으로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에 대한 문의는 042-481-2717로 가능합니다. 해당 정책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 표시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동원훈련 면제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확인한 뒤 동원훈련이 면제됩니다.

질문 2.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하려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안에서 연기 처리가 됩니다.

질문 3.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연기가 가능한가요?

네,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도 연기를 원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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