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공동등재 남북한 동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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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신청 배경

지난 3월, 북한이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태권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무형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유산청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인류무형유산 다등재 국가의 신청 제한은 실질적인 심사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어 매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2종목을 등재하여 다등재 국가 중 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이 북한의 태권도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의 입장 및 전략

우리나라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의 다등재 국가로서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심사의 제한을 받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는 '한국의 장담그기' 종목의 유네스코 등재 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태권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형유산의 등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60건이라는 심사 총량에 대한 규정 때문에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태권도의 공동등재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북한과의 협력도 간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국가유산청은 태권도 관련 민간단체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북한의 등재 신청에 대한 세심한 주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각종 등재 준비를 위한 연구 및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남북한의 공동등재 필요성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 간의 사전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현재까지 북한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씨름'의 경우 남북한이 각각 단독신청서를 제출한 뒤, 유네스코의 동의 아래 공동 심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았을 때, 태권도의 경우에도 유사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의 노력과 협력

국가유산청은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심사과정에 대비한 연구 지원과 협의가 이뤄질 것입니다. 태권도로 인해 각계 각층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지원 또한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태권도 등재 준비의 중요성

전략 내용 기대 효과
민간단체와 협력 태권도 관련 민간단체와의 지속적인 대화 효과적인 정보 공유 및 구체적인 협력 방안 모색
북한과의 대화 북한 정부와 협의 가능성 찾기 남북 공동등재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연구 지원 등재 준비에 필요한 연구 및 자료 제공 신뢰성과 전문성 확보에 기여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는 한국의 대외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및 연락처

현재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에 대한 문의는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세계유산정책과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는 태권도의 국제적인 지위와 더불어 문화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일반 시민 및 관련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정보 교환 및 협력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가 성공적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결론

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인정받는 과정은 단순히 문화재 목록에 올리는 것이 아닌, 세계에 한국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유산청과 관계 기관, 민간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태권도의 국제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북한의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어떤가요?

답변1. 국가유산청은 북한의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에 대해 현재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는 남북한 당국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질문 2. 유네스코의 인류무형유산 다등재 국가에 대한 신청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다등재 국가는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심사의 제한을 받습니다. 신청은 매년 60건으로 제한되며, 전년도에 신청하지 않은 국가의 신청이 우선적으로 심사됩니다.

질문 3. 태권도 등재 추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은 무엇인가요?

답변3. 국가유산청은 태권도 등재 추진을 위해 관련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하고 있으며, 북한의 신청 과정과 심사 과정을 지켜보며 연구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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