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 보호출산제 시행으로 모든 아동 빈틈없이 보호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보호출산제 시행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에 시행되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출생 정보가 지체 없이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출생통보제 시행 및 구조
-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은 자동으로 출생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됩니다.
-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됩니다.
- 출생통보시스템을 통해 아동의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여 출생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출생통보제 | 위기 임신 지원 | 보호출산제 |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자동으로 지자체에 통보 | 전국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 운영 |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 가능 |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촉 통지 | 임산부 상담기관 및 1308 상담전화를 통한 맞춤형 상담 지원 | 임산부가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기간을 가져야 함 |
상담체계와 보호출산제 절차
위기 임신 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상담 및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 상담체계: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운영하여 맞춤형 상담을 지원합니다.
- 보호출산제 절차: 임산부는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으며,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 안전한 출산을 위한 지원 및 양육비 지원이 강화됩니다.
추가 정보
-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에 자녀당 월 21만 원의 양육비 지원
- 정부는 포괄적인 보호를 위해 다방면의 서비스 연계를 강화합니다.
정책자료 출처
작성된 내용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에 따라 이용 가능하며, 출처를 표기하지 않거나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출생통보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시행되나요?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통보하여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생통보제는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위기 임산부를 위해 보호출산제와 함께 시행됩니다.
질문 2. 보호출산제는 어떤 제도이며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나요?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산부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을 최소한 7일 이상 직접 양육한 후에 아동을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인도하여 보호조치를 받게 됩니다.
질문 3. 위기임신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위기임신 지원은 전국 16개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과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전화 1308번을 운영하여,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상담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위기 임산부들은 상담기관을 알고 찾아올 수 있는 장소 등을 지원받아 다양한 상담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