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496건 추가 인정…주거·금융·법적 절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활동 내역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의 활발한 활동 내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해 다양한 결정을 내리고 노력했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 총 회의 횟수: 3회
- 심의 건수: 2132건
- 최종 가결 건수: 1496건
- 최종 가결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건수: 1만 9621건
-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수: 857건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한 안내 및 지원
이의신청 가능 여부 | 지원 신청 방법 | 피해자 결정 후 지원 안내 |
이의신청 가능 |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한 안내 |
재신청 가능 |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 가능 | 재신청을 통한 구제 가능 |
전체적으로, 위원회는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안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향후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할 것임을 알립니다.
문의 및 안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 044-201-5250
조사지원팀: 044-201-526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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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어떤 내용을 밝혔나요?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거나 불인정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