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맨홀추락방지시설 적극 설치로 안전 확보합니다
환경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로 안전 대책 마련
집중호우 시 맨홀에 보행자가 빠지는 등의 안전사고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맨홀추락방지시설 등 신속한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함을 지적
환경부의 대책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집중 호우 시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전국 지자체는 343만여 개의 맨홀에 대해 추락방지시설을 ‘23년까지 18.2만개를 설치하였고, ’24년 6월말 기준 22.6만개를 설치하였음. 다만, 전체 맨홀은 343만개에 달해 단기간에 전부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와 협력하여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에 우선적으로 맨홀 안전설비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환경부의 설명
하수도 설계기준 개정 내용 |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 전국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계획 |
'22.12 개정 | '23년까지 18.2만개 | '24년 6월말 22.6만개 |
현실적으로 전부 설치 어려움 | 협력하여 우선 설치 | 저지대, 침수구역 설치 우선 노력 |
문의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044-201-7025)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맨홀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상세 내용이 궁금합니다.
환경부에서는 하수도 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는 343만여 개의 맨홀 중 22.6만개의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전체 맨홀에 대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설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질문 2. 맨홀 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될 예정일은 언제인가요?
전국 지자체는 343만여 개의 맨홀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를 '23년까지 18.2만개, '24년까지 22.6만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맨홀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 설치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우선적인 지역부터 안전시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질문 3. 맨홀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맨홀 안전시설에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044-201-7025)로 연락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