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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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대한 세정지원
최근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도 가능하며, 이에 따라 국세청과 병무청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 및 병역의무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의 세정지원 조치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조치
-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지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 최대 2년까지 가능
-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 예정
-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 시 적극적으로 검토
병무청의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치
면제 대상 | 신청 방법 | 면제 조치 |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 | 올해 동원훈련 면제 실시 |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대상자 | 전화,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앱 | 가족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에서 연기처리 |
세부조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납세자 및 병역의무자의 경우 세부적인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02),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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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세청이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납세자에 대해 어떤 세정지원을 하나요?
질문 2.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3.
병무청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및 가족에게 어떤 지원을 하나요?
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안내 | 파일나라 : https://filenara.com/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