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제재 지침 도입 마련
정책 브리핑: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도입
금융위원회는 11일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과 인센티브 부여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제재하지 않는 등,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시범운영할 동안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시범운영 절차와 관리조치
시범운영 절차 | 책무구조도 제출 |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제출 | 10월 31일까지 제출 |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시범운영 기간 | 내년 1월 2일까지 |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는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또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침이다.
시범운영의 목적과 효과
금융위는 시범운영을 통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등 운영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적응력을 높이는 한편, 제재 운영지침을 투명하게 제시하여 금융회사의 제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권에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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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1.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적응력을 높이고,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대됩니다.
질문 2.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어떤 것인가요?
답변 2.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제재하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질문 3.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3.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기간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한 날로부터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