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격비용 산정 관련 정해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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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율 산정 방침에 대한 보도 내용

한국 금융당국이 최근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 산정 의무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현재는 3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산정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3년마다 적격비용 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우선 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입장

금융위원회는 적격비용 산정 등과 관련한 사항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보도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의 기준인 '적격비용' 산정 의무를 완화하는 방침 검토 중
  • 앞으로는 3년마다 적격비용 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우선 결정할 예정
  • 금융위는 적격비용 산정 등과 관련한 사항들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강조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1)로 문의 가능

중요한 내용

금융당국의 적격비용 산정 의무 완화 방침 3년마다 산정 필요 여부 우선 결정 예정 금융위는 확정되지 않았음을 강조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1)

 

자료출처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 산정 의무 완화에 대해서 확정적인 내용이 있나요?

답변1. 아니오, 적격비용 산정 등과 관련한 사항들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도 시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앞으로 적격비용 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변경될 예정인가요?

답변 2. 현재 적격비용 산정은 3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3년마다 적격비용 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우선 결정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 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답변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진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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