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80% 지원 혜택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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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및 예술인·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문화예술용역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가 해당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지원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문화예술용역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입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또한, 신규가입자인 근로자와 예술인·노무제공자, 그리고 그들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서면, 우편, 팩스)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가능합니다.


문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연락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소규모 사업장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무엇인가요?

답변1.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및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저임금 예술인, 노무제공자입니다.

질문 2.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또한,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질문 3.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3. 온라인이나 방문(서면, 우편, 팩스)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 자격과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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