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대상자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 받는다
보훈대상자를 위한 자동차세 감면 혜택
한국에서 보훈보상 대상자 등 8300여 명에게 6월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50%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며, 감면 대상에는 특정 자동차 유형이 포함됩니다. 이번 달에는 서울도서관 외벽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한 서울꿈새김판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감면 대상 및 신청 방법
감면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 이하 또는 승차정원이 7~10인승인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그리고 250㏄ 이하 이륜차여야 합니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보훈보상 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세무부서)에 감면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 원활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처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면 관련 상세 안내
| 취득세 감면 확대 | 자동차세 감면 확대 | 감면 대상 차량 유형 |
| 1973년부터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받아왔습니다. | 지난 1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이 확대되었습니다. |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와 250㏄ 이하 이륜차 |
미신청자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신청을 하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함께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부부처 발화
보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이 이동권을 보장받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보훈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감면을 통해 보훈보상 대상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61) 또는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044-202-562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보훈보상 대상자 등에게 6월 상반기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와 250㏄ 이하 이륜차입니다.
질문 2. 보훈보상 대상자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감면을 받으려면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세무부서)에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질문 3. 감면을 받지 못한 보훈보상 대상자가 언제든지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가요?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신청을 하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