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대상자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 받는다
보훈대상자를 위한 자동차세 감면 혜택
한국에서 보훈보상 대상자 등 8300여 명에게 6월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50%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며, 감면 대상에는 특정 자동차 유형이 포함됩니다. 이번 달에는 서울도서관 외벽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한 서울꿈새김판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감면 대상 및 신청 방법
감면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 이하 또는 승차정원이 7~10인승인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그리고 250㏄ 이하 이륜차여야 합니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보훈보상 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세무부서)에 감면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 원활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처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면 관련 상세 안내
취득세 감면 확대 | 자동차세 감면 확대 | 감면 대상 차량 유형 |
1973년부터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받아왔습니다. | 지난 1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이 확대되었습니다. |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와 250㏄ 이하 이륜차 |
미신청자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신청을 하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함께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부부처 발화
보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이 이동권을 보장받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보훈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감면을 통해 보훈보상 대상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61) 또는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044-202-562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보훈보상 대상자 등에게 6월 상반기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와 250㏄ 이하 이륜차입니다.
질문 2. 보훈보상 대상자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감면을 받으려면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세무부서)에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질문 3. 감면을 받지 못한 보훈보상 대상자가 언제든지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가요?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신청을 하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