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대안 모색
정책브리핑: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 시행으로 인한 관리비 부담 우려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이 곧 시행되면서, 홈네트워크 시스템(월패드)이 없는 아파트에도 관리비 부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균형 있게 살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 범위를 정하고, 유예 기간도 충분히 부여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등 다양한 구내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한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관리미흡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되었으며, 유지보수·관리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과 타 설비 관리비 최소화에 대한 과기정통부 입장
유예 기간 | 타 설비 관리비 최소화 | 관리비 부담 |
합리적으로 부여 | 최소화 조치 중 | 추가 부담 없음 |
적정 기간 보장 | 최대한 최소화할 예정 | 최소화를 통한 부담 경감 |
합리적으로 부여될 예정 | 타 설비 관리비 최소화 논의 중 | 다른 설비 관리비 부담 최소화 |
충분히 고려된 유예 | 최소화를 통한 부담 경감 | 부담 최소화 고려 |
과기정통부는 유예 기간의 적정성과 타 설비 관리비 최소화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7)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 시행으로 인한 아파트 관리비 부담 우려는 없나요?
답변1. 월패드 없는 아파트에 월패드 관리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설비(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 설비 등) 관리비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의견수렴 중입니다.
질문 2.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축물의 기준은?
답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또는 전문 업체에 업무 위탁)하여야 합니다.
질문 3.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요?
답변3. 과기정통부는 유지보수·관리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