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구조 효율화 추진 계획
농산물 가격 상슨에 대한 논란
도매시장법인이 경매를 통해 과일·채소값을 결정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행된 시장도매인제의 활성화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식품부에서는 이에 대한 해명을 통해 농산물 가격 급등이 경매제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결정 이슈
최근 사과, 배의 높은 가격은 지난해 냉해 피해와 탄저병 등으로 생산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반면에 참외, 수박 등 제철 과채류는 현재 가격이 안정적인 상황이며, 6월 하순 도매가격을 보면 참외는 전년대비 24.8% 하락, 수박은 8.5%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산물 가격은 수급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경매제가 농산물 가격 급등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 문제는 단순히 경매제의 문제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도매시장의 특성에 따른 경매제도 정착한 이유는 유통과정에서 신선도가 중요하고 저장기간이 짧은 채소류의 특성 때문이며, 이에 따라 경매제도는 전국에서 생산·출하된 다양한 농산물을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집하여 전국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거래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도매인제 도입 문제
시장도매인제의 유통단계 단축은 가능하나, 하나의 시장에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병행 운영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서 시장도매인은 가락시장 경매보다 가격변동성이 더 높다는 결과가 있는데, 이를 감안하여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도매인의 매수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출하자에 대한 안정적 대금 지급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자체(시장 개설자)는 업무규정 변경을 통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부는 도매시장법인의 성과가 부진한 경우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유통경로와 경쟁할 수 있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효율화하여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 도매시장법인 성과부진 지정취소 의무화 |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 |
농산물 유통경로 다각화 정책 | 도매시장 공공성과 효율성 높이기 | 물류 인프라 확충 정책 |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효과 검증 | 위탁수수료 적정성 검토 | 판매자 가입기준 완화 |
농가 수취가격 상승 효과 | 온라인도매시장 출하비용 절감효과 | 거래 품목 확대 정책 |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답변1.
농산물 가격은 주로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근 사과와 배의 높은 가격은 지난해 냉해 피해와 탄저병으로 생산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제 자체가 농산물 가격 급등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수급 상황에 기인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2.
답변 2.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것은 유통단계를 단축할 수 있지만, 경매제와의 병행운영은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 시장에서의 실험을 통해 안정적 가격 형성이 보장된다면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3.
답변3.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통해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