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혜택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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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고, 자녀장려금은 양육가정에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미만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 70세 이상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소득 및 재산요건

지원을 받기 위한 부부합산 소득요건과 가구원 합산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요건 금액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지원내용이 상이하며,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됩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은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서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대리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문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됩니다.


 

자료출처

본 내용은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로, 제공되는 정보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근로장려금은 18세 미만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며, 자녀장려금은 70세 이상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에 지원됩니다.

질문 2. 재산요건이 무엇인가요?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질문 3. 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녀장려금은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대리 서비스 또는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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