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취득, 승무경력기간 최대 50% 단축 혜택 제공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소개
한국 해양수산부는 최근 3000톤급 이상 선박의 선장이 되기 위한 승무경력기간을 현 기간에서 최대 50% 단축하는 내용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8월 1일까지로 총 41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3년 7월에 국적선원 규모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
해기사 면허 승급 시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하고,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해기사 직종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에 부합하게 조정
- 국제협약에 따라 3000톤급 이상 선박의 선장 자격을 위한 승무경력기간을 최대 3년으로 요구하는 규정에 대한 개선
-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을 면제하고 필요한 전체 승무경력 기간만 충족하면 6급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
- 해석이 모호한 ‘최상급 선박’이라는 용어 대신 면허별로 승무경력에 포함해야 하는 선박의 톤급 및 추진력(kW수)을 명확하게 제시
- 4급·5급 항해사의 승무경력 기준을 총톤수 30톤에서 25톤으로 변경하는 등 승무경력 관련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
예상 효과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 완화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선원 일자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국적선원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1일까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혹은 해수부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문의는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044-200-574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해기사 직종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 조정 | 국제협약(STCW) 수준에 부합하는 조정 |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을 면제하는 새로운 규정 |
해석이 모호한 용어 대신 명확한 조항 제시 | 4급·5급 항해사의 승무경력 기준 정비 | 총톤수 25톤으로 변경한 새로운 기준 |
의견 제출 안내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1일까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혹은 해수부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문의는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044-200-574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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