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 진료거부 협회 목적 위배로 법인 해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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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응책

의사 집단 행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응

 


  • 보건복지부의 대응 방안 강화를 위한 정책
  •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집단행동 예고일에 대한 진료명령 발령
  • 지자체의 행정적 조치 및 현장점검, 불법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강력한 대응
  •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비상진료체계의 강화

의료기관-대응책">의료기관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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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대응책에 대한 상세 내용

국민의-편의를-위한-정보-안내">국민의 편의를 위한 정보 안내

응급의료 및 비대면진료 관련 안내 및 조치사항 안내

의료기관 및 약국 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안내

피해사례 신고 및 지원센터 연락처 안내


조규홍-복지부-장관의-입장">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입장

복지부 장관의 대처 및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

요구사항 및 예방조치 관련 입장

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촉구 및 입장

정당한 권리행사 및 조치에 대한 입장

의사단체와의 협의 및 관련 국가 대책에 대한 입장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협회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요?

답변1. 의료협회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조치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시정명령과 임원 변경, 극단적인 경우 법인 해산을 가능한 조치로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집단 행동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2.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조치를 어떻게 강화하고 있나요?

답변 2.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으로, 진료명령 발령, 업무개시명령 발령 및 휴진 여부 모니터링 등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휴진을 강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의료기관의 응급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은 무엇인가요?

답변3. 의료기관의 응급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있으며, 응급·중환자 치료를 위해 국립암센터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함으로써 응급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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