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인하율은 소폭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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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됩니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유류세 인하 비율 조정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74원, LPG부탄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기타 유류세 관련 조치

발전연료 인하 조치 매점매석 행위 방지 조치 유류 반출량 제한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6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

이와 함께, 매점매석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관련 신고 접수는 9월 30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유류세 인하 조치가 어떻게 연장되었나요?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했습니다. 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되었습니다.

질문 2.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추가로,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되었으며, 인하율은 -15%로 유지됩니다.

질문 3.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매점매석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신고 접수는 9월 30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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