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생존수영, 방학, 안전교육 필수 실습 중심
어린이 생존수영 교육 및 수상안전 대책기간 안내
정부가 어린이 생존수영 교육을 실습 중심으로 운영하고 방학 전 학생 수상안전 교육을 필수로 시행한다.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여름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수상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이 기간동안 해수욕장 284곳, 하천·계곡 1083곳 등 물놀이 장소를 포함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2만 4000여 개소를 중점 관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상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군구는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집중관리하며, 상어 출몰에 대비해 상어퇴치기나 그물망 설치 등 안전관리 방안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여름철 수상인명사고 예방활동
여름철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는 여름철 수상인명사고 예방활동을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수상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단체장 면담, 관리실태 점검 등 집중관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추가로 안전시설을 사전에 정비하고 계곡·하천 물놀이 장소의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확대 운영하고 CCTV를 확충하는 등 안전시설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할 방침입니다.
특별대책기간 및 안전조치 강화
수상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방학·휴가철 성수기에 맞춰 특별대책기간(7.15∼8.15)을 운영해 안전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간부 공무원을 지역책임관으로 파견하고 읍면동 전담공무원을 특별 지정하여 현장 안전관리실태 및 취약지역 예찰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구명조끼 착용 및 수상사고 예방·행동요령을 홍보하며 안전신문고를 운영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안전한 여름 휴가를 위한 노력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여름철을 맞아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물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키도록 당부했습니다.
- 해수욕장 284곳, 하천·계곡 1083곳 등 물놀이 장소 안전관리
- 수상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군구 중점관리
- 안전시설 정비 및 CCTV 확충
- 특별대책기간 및 안전조치 강화
- 안전수칙 준수 강조
관련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044-205-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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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수상안전 대책기간동안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1: 정부는 여름철에 물놀이 활동이 많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상안전 대책기간동안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상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점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질문 2. 수상안전 대책기간 중 중점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와 지역은 어떤 곳인가요?
답변 2: 수상안전 대책기간 중 중점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는 해수욕장 284곳, 하천·계곡 1083곳 등 물놀이 장소를 포함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2만 4000여 곳이 포함됩니다.
질문 3.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 중 실시되는 안전관리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3: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 중 실시되는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수상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중점관리, 안전시설 정비, CCTV 및 드론을 활용한 안전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