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으로 더 내고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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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4.5% 인상 소식

7월 1일부터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4.5%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로 인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보험료 및 연금급여액 변화

이에 따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으로 연금급여액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 원 → 617만 원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7만 원 → 39만 원
  • 최고 보험료: 55만 5300원 (전년대비 2만 4300원 증가)
  • 최저 보험료: 3만 5100원 (800원 인상)

기준소득월액 조정 및 근거

기준소득월액 조정 근거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 고시 개정 일자
법령에 따른 해마다 조정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A값) 2022년 1월 23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때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얼마나 인상되나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4.5% 상향 조정됩니다.

질문 2.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와 최저 보험료는 얼마로 조정되었나요?

올해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4300원이 인상된 55만 5300원, 최저 보험료는 800원이 인상된 3만 5100원이 되었습니다.

질문 3.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이번 인상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때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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