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기가구, 다가구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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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기 가구의 정확한 주소 파악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작년 9월, 전주시에서 다가구주택에 사는 40대 여성 A씨가 정확한 주소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해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에서 정확한 주소정보를 통해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과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인 준주택에 대한 전입신고 시 상세한 동·호수 정보를 기록해야 하며,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절차 등도 개선되었다.


  • 다가구주택·준주택의 전입신고 시 상세 정보 기재 강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대한 전입신고 시, 공동주택과 같이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호수를 기록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활용될 예정이다.
  •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개선된 절차: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절차가 개선되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에 위임하여 신청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절차의 구체화: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제한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개선된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절차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의 구체화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확한 주소 파악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전입신고 시에 동·호수 표기를 강화하고,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절차 등이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심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 수립

행안부는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확한 주소정보의 활용 및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교부제한 해제를 위한 세밀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되며,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의 경우는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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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난해 9월 전주시에서 발생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A씨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들었는데, 그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질문 2.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질문 3.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교부제한 해제 관련해서 어떤 사항이 변경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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