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사업 부정수급 관리체계 운영 중 -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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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설명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금성 급여 및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현금성 급여 및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사후 관리하기 위해 공적자료를 연계하고 있으며, 중복수급을 제한하고 중복수급 발생 시에는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정징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환수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부정수급 신고를 적극 활성화하기 위한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방지-노력">부정수급 방지 노력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에 대한 현장조사 및 지자체 공무원 교육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관련 협력 및 노력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에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부정수급액 환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44-202-2082 044-202-3162

문의 : 보건복지부 감사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복지행정지원관 복지정보운영과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복지 사업에는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있나요?

답변1.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고, 부정수급을 적발하여 환수하고 있습니다.

질문 2. 부정수급 신고를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2. 국민들은 1551-1290으로 하는 핫라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신고하거나,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의 30% 이내 포상금이 주어지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앞으로 어떻게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대응할 계획인가요?

답변3. 부정수급의 선제적 발견을 위해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지자체 공무원 교육을 확대하여 부정수급 방지 노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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